성추행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사건 당시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조사를 거부하려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는데요. <br /> <br />몽골 헌재소장은 면책특권 대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수사를 피하지 못했지만 실제 면책특권을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외국 공무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은 체포될 때 면책특권을 내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비엔나 협약에 따르면, 외교관과 그 가족은 주재하는 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수사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국제관습법에 따라 국가 원수에 준하는 인물도 면책특권 대상자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몽골 헌재소장은 주한 외교관이 아니었고, 관습법상 인정되는 면제 대상도 아니었습니다. <br /> <br />[드바야르 도르지 / 몽골 헌법재판소장 : (성추행 사실 인정하십니까?) …. (이 사건이 외교적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?) ….] <br /> <br />면책특권을 단지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사용한 도르지의 행동은 면책특권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. <br /> <br />비록 수사를 피하지는 못했지만 범법을 저지르고도 면책특권부터 내세우는 외국 공무원들의 행태가 분노를 산 겁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5년간 외국공관원이 우리나라에서 범법을 저지르고 면책특권을 행사한 것이 63건에 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에는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다수였지만, 최근에는 강력 범죄 비율이 높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범죄 건수를 살펴보면, 성범죄와 폭행 건 등 강력 사건이 절반이나 차지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파견국에서 재판권 면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. <br /> <br />[박승훈 / 경찰청 외사수사계장 : 외교관들은 면책특권에 의해서 혐의가 있더라도 면책특권을 지니기 때문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게 됩니다.]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중한 범죄인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. <br /> <br />[이승혜 / 변호사 :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이 국가 차원에서도 조직적으로 면제 포기를 요청해서 우리나라 재판권을 관철하는 방법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.] <br /> <br />원활한 외교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면책특권이 외교관들의 범죄 처벌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우준[kimwj0222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11022305135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