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청이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출처가 의심스러운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 등을 취득한 224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은 특히, 수입이 없거나 사회초년생인 30대 이하가 부모 등 가족에게서 미성년자는 2천만 원, 성인은 5천만 원인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을 초과해 주택 마련 자금을 증여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다수 포착했습니다. <br /> <br />세무조사 대상자 가운데는 취업 3년 차인 20대 직장인이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부모로부터 자금을 받아 고가의 아파트를 사거나, 3살 어린이가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자금을 받아 주택 2채를 산 사례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은 필요할 경우 부모 등 친인척과의 자금흐름도 추적하고, 변칙증여로 드러날 경우 부채를 상환하는 과정까지 사후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지난달 11일 착수한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의 조사 결과가 이번 달 안에 통보되면 그 역시 자금출처 검증을 엄정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111212135022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