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태일 열사 49주기를 하루 앞두고 근로기준법 준수 등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찾아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서울 청계천 전태일 다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일하는 이른바 '작은 사업장' 노동자의 실태를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회견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사측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, 정규직 전환 시점엔 자진 퇴사까지 유도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5명 미만이 일하는 작은 사업장일지라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투명하고 조직적으로 운영돼야 함을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노총은 전태일 열사 50주기가 있는 다음 해까지 모든 노동자가 노조 할 권리를 가지고, 안전과 휴식이 보장된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'권리 보장 사업'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[kimdy0818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11214533524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