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도 주 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하는데, 이를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한 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입법 불발에 대비해 '충분한 계도 기간 부여'와 '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완화'를 내용으로 한 보완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를 연결해 알아봅니다. 류재복 기자! <br /> <br />내년부터 '주52 시간제'를 해야 하는 중소기업에 계도 기간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'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'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핵심 내용은 먼저, 내년 1월부터 주52 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계도 기간 부여입니다. <br /> <br />계도 기간에는 법정 노동시간을 위반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또 '주52 시간제'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사유에 기업의 '경영상 사유'를 포함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. <br /> <br />지금의 노동법 시행규칙은 '재난이나 이에 따르는 사고 발생 때'에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예를 들어 '아프리카돼지열병' 확산 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가장 궁금한 것은 중소기업에 계도 기간을 얼마나 줄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. <br /> <br />구체적 기간은 나왔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노동부는 보완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'국회에서 입법이 불발됐을 때'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 만큼 보완책의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매우 신중한데요. <br /> <br />계도 기간을 '충분하게 주겠다'는 점만을 이재갑 장관은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300인 이상 사업장에 계도 기간이 일괄 6개월에, 추가 3개월을 줬으니까 중소기업은 주 52시간 제 적용이 더 어렵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최대 1년 정도가 되지 않느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 입법 예고를 통해 밝히겠다는 게 정부의 약속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는 별도로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이나 내국인 기피 서비스 업종에는 현장 확인을 통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외국 사는 동포의 허용업종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YTN 류재복입니다.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11813265205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