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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주 52시간제' 중소기업에 계도 기간 부여 / YTN

2019-11-18 3 Dailymotion

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이 부여됩니다. <br /> <br />또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기업의 '경영상 사유'도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'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'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장관은 "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"며 "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종업원 300인 미만 기업에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"시행규칙을 개정해 가능한 범위 안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"면서 "재난과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는 데서 더 나아가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용노동부의 보완 대책 발표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. <br /> <br />노동부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지면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, 여야의 입장 차가 커 연내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11811440337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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