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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대리운전 기사도 근로자"...법원 판결 / YTN

2019-11-19 4 Dailymotion

우리 사회가 그동안 개인사업자로 인식해 온 대리운전 기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모든 대리운전 기사에게 적용되는 판결은 아니지만,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. <br /> <br />차상은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부산의 대리운전 업체 2곳은 대리기사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 2월 기사 노조원 3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리기사는 회사와 동업 계약을 맺은 개인 사업자일 뿐이며, 단체협상을 요구할 지위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대리운전 기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대리운전 기사가 한 회사에 전속돼 지휘 감독을 받고 있고, 대리운전비도 사실상 회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호철 /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공보판사 : (회사가) 대부분 사항을 정해 지휘, 감독하고 있다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대리운전 기사들에게도 대등한 교섭권의 확보를 통해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우리 헌법이 부여한 '노동 3권'이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.] <br /> <br />노조는 이번 판결이 모든 대리운전 기사에게는 적용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회사 한 곳이 아니라 여러 업체를 통해 손님을 받는 경우에는 법원이 판단하는 '전속성'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일부에서라도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끼워진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병로 / 부산 대리운전산업 노조위원장 : 그동안 근무환경이라든지, 여러 가지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가 돼서 참 기쁩니다.] <br /> <br />이번 재판에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은 노조와는 별개로, 민주노총 산하 부산 대리운전노조는 사 측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고, 교섭에 응하지 않아 오는 25일부터 3일 동안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차상은[chase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111918553357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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