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대자동차의 하청 노동자들도 현대차 근로자이므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차의 1·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원고들이 현대차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차 울산공장에 파견돼 현대차의 지휘·명령을 받으며 자동차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현대차가 작업방식을 지시하면서 근태를 관리하고 징계권을 행사했으며,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한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현대차는 원고들에게 정규직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는 임금에서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을 뺀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2012년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당한 최 모 씨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하청업체에 고용됐더라도 현대차 사업장에서 직접 노무 지휘를 받는다면 파견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비슷한 조건으로 일하는 현대차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 고용 책임이 현대차에 있다는 판결이 잇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20618212846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