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행법상 판촉비 서면 약정…50% 이상 전가 불가 <br />공정위, 롯데마트 과징금 412억 부과…최대 규모<br /><br /> <br />'삼겹살 데이' 행사에서 돼지고기를 싸게 팔 때 그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이유로 롯데마트에 4백억 원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롯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 흐름을 잘 모르고 내린 결정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매년 3월 3일이면 열리는 삼겹살 데이 행사. <br /> <br />롯데마트는 돈육업체에서 대량으로 돼지고기를 사들여 싸게 팔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92차례 판촉 행사를 벌였는데, 이 할인 비용은 납품업체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에는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으면 판촉비를 떠넘길 수 없고, 약정을 맺더라도 납품업자가 내는 할인 비용은 절반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행사 때 파견된 납품업체 직원 2천8백 명가량은 원래 업무가 아닌 고기를 자르거나 포장하는 일까지 도맡았는데, 인건비는 납품업체가 줬습니다. <br /> <br />자체 브랜드 상품 개발에 들어간 자문 수수료도 납품업체가 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마트가 5가지 부분에서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1억 8천500만 원을 내라고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통업체가 물게 된 과징금으로는 가장 액수가 큽니다. <br /> <br />[고병희 /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 : 국내 소비재 시장에서 구매 파워를 보유한 대형 마트의 판촉비, PB 개발 자문수수료, 부대서비스 제공 등 경영 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롯데마트를 총괄하는 롯데쇼핑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육류는 수시로 가격이 달라지는 탓에 마트가 대량으로 사들여 팔 때는 할인율 기준이 모호해 서면 약정을 하기가 불가능하고, 1년을 통틀어 봤을 때 할인 행사가 없는 시기에는 돼지고기 단가를 올려 사들이기도 했기 때문에 판촉비를 무조건 떠넘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[롯데쇼핑 관계자 : 유통업을 이해하고 있지 못한 데서 나온 결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로 인해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는 바 당사는 법원에 명확한 판단을 받을 예정입니다.] <br /> <br />롯데쇼핑은 한 달 안에 행정 소송을 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소정[sojung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112018022281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