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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은혜 "노래방 폭행 가해 학생, 허용되는 가장 엄중한 처분" / YTN

2019-11-22 6 Dailymotion

경기도 수원의 노래방에서 여자 초등생을 집단으로 폭행한 여중생들의 엄중 처벌을 촉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법원이 가해자들에 대해 소년법상 허용되는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렸다고 답변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폭행에 직접 가담한 학생들은 장기 소년원 2년 송치 처분을, 나머지 학생들은 경미한 처분을 받았거나 처분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 부총리는 최근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각계각층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며 법무부가 국민 법감정과 UN아동 권리 협약, 인권 선진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이 공감하는 소년법으로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미 국회에 촉법소년 나이를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, 또는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소년법 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래방에서 학생들의 집단 폭행 영상이 SNS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졌던 이른바 '여학생 집단폭행 사건' 관련 청원은 지난 9월 23일 올라와 청원이 공개된 뒤 하루 만에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12220370383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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