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을 숨지게 하고 다치게 한 안인득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창원지방법원은 어제(25일) 배심원 10명을 선정해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3일 동안 진행될 첫날 재판을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안인득은 지난 4월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미리 기름통과 흉기를 사는 등 철저하게 계획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변호인단은 안인득이 사물을 가릴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객관적으로 심신미약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'안인득 방화 살인 사건' 국민재판은 3일 동안 열린 뒤 재판부가 배심원들의 결정을 참고해 오는 27일 선고가 내려집니다. <br /> <br />오태인 [otaein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112600223157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