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, 지방선거 전 김기현 시장 비위 의혹 수사 <br />김 전 시장 측근 무혐의 처분…"표적 수사" 비판 <br />자유한국당, 황운하 청장 '직권남용 혐의' 고발 <br />선출직 공무원은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<br /><br /> <br />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위 관련 수사를 진행했던 것과 관련해, 검찰이 당시 수사가 청와대로부터 첩보를 받아 시작됐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3월 울산경찰청은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의혹에 대해 전방위 수사에 나섭니다. <br /> <br />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전 시장 동생의 건설사업 이권 개입 의혹 등에 대해 두 달간 수사가 진행됐는데, 결국,김 전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선거 이후 김 전 시장 동생 등이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표적수사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수사를 이끌었던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울산지검이 수사 중이던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넘겨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은 선거 범죄 전담인 공공수사 2부에 배당됐는데, 검찰은 당시 경찰 수사가 청와대로부터 온 첩보에서 시작됐다는 단서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관계자는 사건관계인 다수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신속한 수사를 위해 이송했다고 설명했지만, 검찰은 경찰이 표적수사로 선거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를 밝히는 데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청와대의 감찰 대상이 아닌 만큼, 전·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실 인사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김 전 시장 관련 첩보가 청와대에 어떻게 입수돼 경찰에 전달됐는지, 청와대와 경찰 사이 어느 정도의 소통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YTN 이경국[leekk0428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12706384930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