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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 간 '타다' 첫 재판부터 날선 공방..."기사 붙은 렌터카" vs "불법 콜택시" / YTN

2019-12-02 3 Dailymotion

차량공유서비스 '타다'가 불법인지를 판가름할 첫 재판이 오늘(2일)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첫 재판부터 '타다'가 불법 콜택시인지, 합법적인 렌터카 서비스인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타다'의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나란히 법원으로 들어옵니다. <br /> <br />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에 관한 첫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. <br /> <br />'타다'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질문에는 재판에서 답하겠단 뜻만 밝힌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웅 / 쏘카 대표 : (혁신이다, 불법이다, 논란이 많은데 어떤 입장이십니까?) 재판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.] <br /> <br />[박재욱 / 타다 운영사 VCNC 대표 : 저도 열심히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] <br /> <br />공유경제의 가치를 강조하며 모두 진술을 시작한 '타다' 측은 기존 입장대로 '기사가 붙은 렌터카 서비스'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렌터카 서비스 '쏘카'에 '운전기사 알선'을 더한 것으로, <br /> <br />11인승 이상 차량을 임차하는 자에게 기사 알선을 허용한 예외 규정에 따른 '합법'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어 다른 렌터카 업체들이 제공 중인 유사 서비스와도 같은 성격이라며, <br /> <br />이용자가 많아져 차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도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검찰은 '타다'가 혁신적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지만, 실질적으로는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'타다' 이용객들은 차를 빌리는 게 아니라 자신을 승객으로 인식하고, 이들에게 차량 운행의 지배권도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'운전자 알선 예외규정'의 대상이 되지 않고, 면허도 없이 돈을 받고 여객 운송을 한 '타다'는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 이후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법정을 나선 '타다' 측에 거세게 항의했고, <br /> <br />택시기사들이 법원 앞에 모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양측은 오는 30일 열릴 2차 공판에 '타다'의 임직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등 치열한 법리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경국[leekk0428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0222260261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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