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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, 검찰에 압수 영장 '역신청' 방침 / YTN

2019-12-04 2 Dailymotion

경찰, "전 특감반원 사망 수사 주체는 경찰" <br />휴대전화 또는 포렌식 결과 압수 신청할 듯 <br />영장 청구 주체는 검찰…청구 가능성 낮아<br /><br /> <br />경찰이 최근 숨진 청와대 특감반원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간 검찰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'역신청' 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권한을 가진 검찰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는 데요. <br /> <br />검경 갈등이 분출되는 양상입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박희재 기자! <br /> <br />경찰이 검찰에 압수수색영장을 '역신청' 하는 배경은 무엇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숨진 전 청와대 특감반원 A 씨의 사망 배경을 수사하는데 검찰이 압수해 간 휴대전화가 꼭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이를 위해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역신청 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청 관계자는 사망 사건의 수사 주체는 경찰인데 사망 경위를 밝히겠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압수해 간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내부 분위기를 전했는데요. <br /> <br />그러면서 휴대전화 또는 포렌식 결과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압수수색 영장 신청 시기는 검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나올 때쯤으로 생각하고 있고, 대상은 서울중앙지검이나 대검찰청 포렌식센터 둘 중의 한 곳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이르면 오늘(4일) 준비를 끝내고 영장을 검찰에 신청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주체는 검찰이기 때문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청구해줄지는 불투명합니다. <br /> <br />오히려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인데요. <br /> <br />경찰은 일단 영장 신청 후에 검찰의 반응을 보고 입장을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A 수사관이 숨진 다음 날 서초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 전화를 포함한 유류품들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 경찰 관계자 2명의 참관을 허용했지만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 분석 내용까지 공유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휴대전화 압수를 두고 해묵은 검경 갈등이 재현되는 모습인데,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역신청할 경우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박희재[parkhj0221@ytn.co.kr]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0411003283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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