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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"근로자 동의 없으면 임금피크제 도입해도 기존 계약이 우선" / YTN

2019-12-05 6 Dailymotion

복직한 회사서 임금피크제 통보…"노조 측 동의" <br />일방적 연봉 축소에 "종전처럼 임금 달라" 소송 <br />"2심 재판 다시 하라"…대법원, 파기 환송 <br />"근로자 개별적 동의 없으면 유리한 계약 우선"<br /><br /> <br />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취업 규칙을 바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임금이 깎였다면, 사전에 노조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기존처럼 임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많은 기업이 취업규칙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만큼,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03년부터 경북 문경의 레저업체에서 근무해온 김 모 씨. <br /> <br />5년 전 면직당했다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석 달 만에 복직한 후 회사로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복직 두 달 전, 근로자 절반 이상이 가입한 노조 측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바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노조원이 아닌 김 씨는 반대했지만, 회사는 2년 가까이 연봉의 60%나 40% 정도만을 지급했고, 김 씨는 종전처럼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1·2심 재판부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를 받은 경우, 개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취업 규칙 변경이 유효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법원은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뀐 취업규칙은 집단적인 동의를 받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기존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근로조건은 자유 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임금피크제도 불리한 '연봉 삭감' 내용을 담은 만큼, 기존 계약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고 본 겁니다. <br /> <br />임금피크제 등 불리한 근로조건을 적용하려면 노사 간 합의뿐 아니라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[전별 / 변호사 :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규정이므로, 그것보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가 더 우선한단 취지의 판결입니다.] <br /> <br />기업들이 통상적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가 적잖은 만큼 이번 판결은 향후 임금체계 개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경국[leekk0428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0522135832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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