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 보호구역,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고 과속 카메라를 의무설치하는 내용의 이른바 '민식이 법'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는 오늘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42명 가운데 찬성 239명 반대 0명, 기권 3명으로 스쿨존 내 과속 카메라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가중 처벌을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주차된 차량의 안전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'하준이 법', 주차장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'민식이 법'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민식 군의 이름을, '하준이 법'은 지난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세워둔 차가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고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따 만든 법안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21013511358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