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만8백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개대상자는 건강보험의 경우 체납액이 천만 원 이상인 지역 가입자와 사업장, 국민연금은 5천만 원 이상인 사업장, 고용 산재 보험은 10억 원 이상인 사업장입니다. <br /> <br />4대 사회보험 체납자 가운데는 병원장과 변호사 등도 많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전주 덕진구의 한 병원장은 건강보험료를 21개월간 내지 않아 체납액이 2억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 양천구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도 91개월간 건강보험료 1억천만 원을 체납했습니다. <br /> <br />건강보험공단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나 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내년부터는 건강보험료 체납자 공개 대상이 체납 2년에서 체납 1년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1113431208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