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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당 노동본부, '주 52시간 유예' 노동부 장관 고발 / YTN

2019-12-12 3 Dailymotion

중소기업의 주 52시간 시행 유예와 관련해 정의당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 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의당 노동본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인 모임 등은 고용노동부가 법 집행을 임의로 유예해 국회 입법권을 심대하게 침해했다며,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정의당 등은 정부가 시행 규칙을 개정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을 확대한 조치 등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와 근로시간 제도를 정부 규칙으로 형해화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1216073115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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