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리를 앞둔 선거법 개정안, 거의 수학 공식 수준이다, 계산기는 필수다,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'4+1 협의체'라는 용어부터 생소하죠. <br /> <br />여당인 민주당, 야당인 바른미래당 손학규계, 민주평화당, 정의당까지가 4, 민주평화당을 탈당한 대안신당은 아직 창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+1로 부릅니다. <br /> <br />내년 국회의원 선거, 투표 방식은 그대로입니다. <br /> <br />지역을 대표할 의원 한 명, 가장 선호하는 정당 하나를 찍는 겁니다. <br /> <br />지역구 의석이 3석 줄고, 비례대표가 3석 늘지만, 의원 총원은 늘리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핵심은 정당득표율과 실제 뽑힌 의원 숫자에 얼마나 차이가 없도록 보완하느냐,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은 전체 의석이 아닌 비례대표 총 의석에다 정당득표율을 곱합니다. <br /> <br />현행 방식은 A 정당이 정당 득표율 40%, B 정당은 20%를 기록했다면 A 정당은 비례의석 50석의 40%인 20, B 정당은 10석을 가져가게 됩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비례대표 의석이 지역구 의석 5분의 1 수준이다 보니 정당득표율이 전체 의석수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예를 들어 A 정당은 많은 지역구에서 아슬아슬하게 승리하면서 110석을 가지고 간 반면, B 정당은 대부분 아깝게 지면서 지역구에서 단 4석을 따는 데 그쳤다면, A 정당은 총 130석, B 정당은 14석이 돼서 정당 득표율 40대 20과는 너무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. <br /> <br />선거법 개정안의 핵심, '사표' 방지 목적이죠. <br /> <br />같은 상황, 조율 중인 선거법 개정안을 적용해보면요. <br /> <br />기존처럼 비례대표 의석 총원이 아닌 전체 총원을 기준으로 정당득표율을 곱합니다. <br /> <br />정당득표율 40%인 A 정당은 300석의 40%인 120석을 보장받고 지역구에서 110석을 확보했으니, 나머지 10석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웁니다. <br /> <br />B 정당은 300석의 20%인 60석을 가져가야 하는데, 지역구에서는 4석에 그쳤으니 산술적으로 나머지 56석을 비례대표로 채울 수 있는데, 아까 비례대표가 총 50석이라고 했죠. <br /> <br />넘쳐버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. <br /> <br />의원 총원을 늘리거나, 지역구 의석을 줄여서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, 의원 총원을 늘리는 건 여론이 좋지 않고, 지역구 의석을 줄이자니 의원들 반발이 만만치 않죠. <br /> <br />그래서 연동률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. <br /> <br />연동률이 100%면 B 정당이 56석을 모두 비례대표로 인정받지만, 연동률 50%면 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21312250978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