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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민단체, '공소장 변경 불허' 정경심 재판부 고발 / YTN

2019-12-13 1 Dailymotion

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, 정경심 교수의 '표창장 위조 사건'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재판부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'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'는 정 교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송인권 부장판사가 처음부터 '무죄 결론'을 내리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송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변경하려는 주요 공소 사실이 기존 공소사실과 크게 달라 같은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논란이 일자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재판부가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했을 뿐이라며, 합리적인 비판을 넘어 이념적 편향성 등을 말하는 건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자 재판의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1314153057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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