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국회 난장판' 반복될까…관련법 처리 손 놓은 여야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의사당 주변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의 효력이 이번 달 종료됩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여야가 대안 입법 논의를 손 놓고 있다는 점인데요.<br /><br />자칫 지난 월요일 있었던 국회 폭력사태가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최덕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월요일, 자유한국당 지지자와 보수 단체 회원들이 기습적으로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면서 국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각종 폭력사태와 성추행 등이 있었다며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국회 안에서 국회의원이 폭행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."<br /><br />국회가 이렇게 난장판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.<br /><br />지난 4월엔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등을 중단하라며 민주노총 조합원 200여명이 국회 담을 무너뜨리고 경내 진입을 시도했고, 이들을 막던 경찰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현행 '집회 및 시위에관한 법률'은 국회로부터 100m 이내에선 집회를 못 열게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헌재가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내년부터 효력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.<br /><br />이에 지난 7월 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헌법 불합치 부분을 빼고 일부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, 현재 국회 행안위 소위에 계류 중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여야 간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극한 대치로 개정안은 언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.<br /><br />이럴 경우 내년부터는 국회 주변 마비가 일상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. (DJY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