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개 전기도살' 도축업자 유죄…벌금형 선고유예<br /><br />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도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축업자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법 형사5부 김형두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파기환송심에서 '개 전기도살'은 동물보호법이 금지한 "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"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더 이상 농장을 운영하지 않고,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해 벌금형 100만원의 선고를 2년간 유예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