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"대학교수들 표지갈이 유죄"…무더기 벌금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집필에 참여하지 않고 표지에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이른바 '표지갈이'를 한 대학교수들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학교수 A씨와 B씨, C씨는 출판사 직원의 권유를 받고 본인이 공동저작자가 아닌 전공 서적에 허위 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.<br /><br />이미 발행된 서적을 다시 재발행하면서 이름을 집어넣는 이른바 표지갈이 수법을 썼습니다.<br /><br />A씨와 C씨는 교원업적평가 평가자료에, B씨는 교원 승진임용 심사자료에 해당 서적을 자신의 저서인 것처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결국 이들은 2015년 저작권법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저작권법의 '공표'란 저작물을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한 경우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행된 서적에서 저자를 추가한 한 것은 '공표'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, 대법원은 A씨는 벌금 2천만원, B씨는 벌금 1,500만원, C씨는 벌금 1,2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 외에도 다수의 교수가 원심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.<br /><br />항소심 재판부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대학교수가 학생들과 일반 대중들을 기망해 부정한 사익을 추구한 만큼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 "이런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은 2015년 12월 이같은 표지갈이를 한 대학교수 182명을 무더기로 적발해 74명을 불구속기소하고 105명을 약식 기소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