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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'전기로 개 도살' 유죄…"잔인한 방법"

2019-12-19 3 Dailymotion

법원, '전기로 개 도살' 유죄…"잔인한 방법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개를 즉각적인 무의식 상태에 빠뜨리지 않은 채 '전기 도살'로 도축했다면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개농장주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깨고 유죄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개농장을 운영했던 이모씨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30마리 상당의 개를 도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이씨의 도살 방법.<br /><br />이씨는 개를 묶은 상태에서 주둥이에 쇠꼬챙이를 대고 전기를 흐르게 했는데, 이 방법이 동물보호법 8조 1항이 금지한 '잔인한 방법'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.<br /><br />1·2심 판단은 무죄.<br /><br />하지만 대법원은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고,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이씨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전기도살을 이용할 경우 개의 뇌 부분에 전류를 집중시켜 즉각적인 무의식 상태에 빠뜨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이씨와 같이 개의 주둥이 부분에 전기를 통하게 하면 전기량이 신체 전반으로 분산돼 무의식을 유발하기 어렵고, 운동신경은 마비되더라도 의식은 남아있어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특히 증인으로 출석한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가 이런 방법은 "극도로 혐오적이며 수용해선 안되는 방법"이라고 밝힌 증언을 인용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재판부는 이씨가 농장을 폐업해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,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동물권 관련 시민단체들은 판결에 환영을 표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"개 식용 산업에 만연한 개 전기도살의 잔인성을 확인하고 생명존중 가치를 반영한 판결"이라며 이러한 도살법이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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