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범 납세기업, 세무조사 받는 시기 선택한다<br /><br />앞으로 대기업집단을 제외한 모범 납세기업은 세무조사를 받는 해에 원하는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또, 시스템 반도체·바이오헬스·미래자동차 등 신성장 분야 기업들도 납기 연장이나 징수 유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조사 과정에서 회사 장부의 일시 보관이나 조사 범위 확대는 최소화하고,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 납세자에는 조사 기간이 일반 조사의 절반 이하인 '간편조사'를 확대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