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간선도로 50km·스쿨존 30km 제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스쿨존 등 교통안전 사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경찰이 서울시와 함께 서울 시내 모든 도로에 대해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김경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.<br /><br />제한속도 30km를 알리는 표지판과 방지턱 등이 곳곳에 있어 차들이 감속 운행을 합니다.<br /><br />서울경찰청이 서울시와 함께 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서울시내 모든 도로에 대해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5030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간선도로는 제한속도가 최대 시속 50km,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시속 30km로 제한됩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앞서 서울 종로구 등 일부지역에서 제한속도 하향 시범 지구를 운영한 결과 사고는 15.8%, 부상자는 22.7%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방지턱이나 속도제한 중간분리대 이런 게 있어서 어린이들이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부모님들도 마음 편안하고. 하여튼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많이 지원해 줬으면…."<br /><br />경찰은 내년 말까지 제한속도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 "5030 정책 외에도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추는 캠페인을 더욱 확산시켜 보행자 우선의 교통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"<br /><br />경찰은 또 시설물 설치 후에도 효과평가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. (m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