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시 '5탈락자' 재입학…법원 "응시 안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현행법은 로스쿨을 졸업하면 변호사시험을 5년 내 5차례로 제한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다른 로스쿨에 새로 입학하더라도 이 횟수를 넘어서 변시에 응시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로스쿨을 졸업한 A 씨는 매년 1차례 열리는 변호사시험에 5차례 응시했지만 모두 불합격했습니다.<br /><br />A 씨는 이에 변시 응시 자격을 얻기 위해 새로운 로스쿨에 입학한 뒤 자신에게 응시 지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달로부터 5년 내에 5차례로 응시기간과 횟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A 씨는 이 조항이 다른 로스쿨에 재입학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을뿐더러 응시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법원은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로스쿨이 생기기 전 사법시험 제도가 응시 횟수와 자격에 제한이 없어 과다한 응시생이 장기간 빠져 있는 폐해가 나타났기 때문에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따라서 로스쿨 학위를 다시 취득했다 하여 변시 재응시를 허용한다면 변시에 무제한 응시해 발생하는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를 방지한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조항은 자격 제도를 만들며 도입한 적법한 수단이라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