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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"기소 후 참고인조서 증거 안 돼"...정경심 재판 영향 주목 / YTN

2019-12-23 21 Dailymotion

대법 "기소 후 참고인조서 증거로 못 써" <br />정경심 ’표창장 위조’ 재판 증거에 영향? <br />브로커 이동율 씨, 인허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<br /><br /> <br />재판이 시작된 이후에 검찰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참고인 진술을 받았다면 법정에서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대법 판례가 지난 9월 초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 양재동에 복합물류센터를 만들겠다던 이른바 '파이시티 사건' <br /> <br />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말기에 터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실세들이 줄줄이 처벌받은 권력형 비리 사건입니다. <br /> <br />최 전 위원장의 고향 후배 이동율 씨는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인허가를 도와준다며 5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1심은 이 씨가 받은 돈이 최 전 위원장에게 단순히 전달됐을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검사는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이정배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독자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진술조서를 작성했고,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2심은 검찰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, 법정증언은 결정적인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진술조서에 대해서는 1심 무죄 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일방적으로 수집해 공정한 재판을 해친다고 못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내용의 법정 증언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소 이후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위치에서 재판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판결로, 현재 진행 중인 정경심 교수 재판에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지난 10일 재판에서 정 교수 재판부가 검찰 측에 해당 판례를 참고해달라며 언급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9월 6일 검찰이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처음 기소한 이후 추가로 받은 참고인조서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검찰은 이미 기소한 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 혐의를 수사하면서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2317111238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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