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'범죄의 온상' 채팅앱…"청소년 보호막 필요"

2019-12-23 2 Dailymotion

'범죄의 온상' 채팅앱…"청소년 보호막 필요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채팅앱에서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성행위를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 기준인 의제 강간 연령을 상향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장보경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여성 청소년이 채팅앱에서 자주 목격할 수 있는 대화는 무엇일까?<br /><br />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, 연구진이 12세, 15세, 16세 등으로 가장해 나눈 대화 620건을 분석한 결과, '어디', '사진', '용돈'이라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관찰됐습니다.<br /><br />성매수로 연결될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.<br /><br />유인 권유에 해당되는 대화가 약 31%로 가장 많았고, 성매수가 약 21%로 뒤를 이었습니다.<br /><br />채팅앱을 매개로 한 미성년 성범죄 문제는 반복된 지 오래.<br /><br />전문가들은 의제 강간 연령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 "12살까지만 성보호를 해주겠다 라는 규정이 사회적으로 통용돼도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IT 환경을 고려했을 때 공론화가 된 적이 없다는 게 문제…"<br /><br /> "남자 청소년 같은 경우는 적어도 17세 이상은 돼야지 성적자기결정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학생도 대체적으로 15세 이상은 돼야한다는 결과…"<br /><br />만 13세에서 16세 미만의 '궁박한 상황'을 이용해 간음한 경우 최소 징역 3년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아청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, 정의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해외의 경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 침해가 발생하도록 방치하는 앱도 법적 처벌을 묻게 돼 있다며,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. (jangb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