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당이 한국당을 뺀 다른 야당과 합의한 검찰개혁 법안을 찬찬히 뜯어보면, 결국 여당이 낸 원안이 거의 그대로 반영됐습니다. <br /> <br />참여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민주당 숙원 사업이던 공수처 설치가 눈앞으로 다가왔는데, 틀만 갖춘 선거법 개정안을 내주고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조은지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한 검찰의 폐해를 줄이겠다는 의도였습니다. <br /> <br />참여정부에서 미완에 그친 검찰개혁안은, 문재인 정부 '100대 국정과제'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/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·지난 2017년 : 공수처 설립해서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….] <br /> <br />지난가을 '조국 사태'를 거치며 민주당은 검찰개혁이 '국민 1호 명령'이라고 했고, 공수처 설치와 검·경 수사권 조정에 사활을 걸었습니다. <br /> <br />4+1 협의체에서 줄다리기가 있긴 했지만 결국, 굵직한 내용 모두 민주당 뜻대로 됐습니다. <br /> <br />가장 눈에 띄는 건 일반인들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 설치가 빠진 겁니다. <br /> <br />이런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고 판·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한해서는 기소권도 행사합니다. <br /> <br />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까지 주고,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통제 권한만 가지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부패범죄와 경제·공직자·선거 범죄, 대형 참사 등으로 한정하면서 검찰의 힘을 쫙 뺐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기관이 기소권까지 주면 부패한다는 수사권 조정의 기본 명제가 공수처 설립 취지와 상충합니다. <br /> <br />이를 의식한 듯 민주당은 과도기의 특수성이라며, 사각지대에 있는 검찰이 목표였다는 점을 콕 찍어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주민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검찰을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기구의 탄생이 필요했던 부분이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한국당은 공수처가 곧 '청와대 하명 수사처'가 돼 야당 탄압 선봉대가 될 거라고 반발했고, 공수처 법안을 내고 논의에 앞장섰던 경찰 출신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마저 무소불위 기구가 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[권은희 / 바른미래당 의원 : 공수처의 수사가 대부분 인지수사인 점을 고려한다면 공수처의 수사 자체에 대해서 견제방안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22401280981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