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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4+1' 검찰개혁안, 檢직접수사 범위 제한

2019-12-23 0 Dailymotion

'4+1' 검찰개혁안, 檢직접수사 범위 제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'4+1' 협의체는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법안에도 최종 합의했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 법안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기소심의위원회는 두지 않기로 했는데요.<br /><br />정다예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4+1 협의체가 마련한 검찰개혁법안의 핵심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,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입니다.<br /><br /> "(4+1 합의안은) 권력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며 민주적 통제를 향한 사법개혁의 역사적 첫발을 뗀 것으로…"<br /><br />수사 및 일부 기소권을 갖는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, 판사, 검사 등을 수사하는데, 기소 대상은 판사와 검사, 경찰로 한정됩니다.<br /><br />가장 큰 쟁점이었던 기소심의위원회는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당초 협의체는 별도기구인 기소심의위를 만들고,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경우 이 곳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지만, 재정 신청 제도가 이미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해 백지화했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면,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택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검경 수사권 조정도 검찰 개혁의 핵심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범죄, 경제범죄, 공직자범죄, 선거범죄, 방위사업범죄,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등으로 제한됩니다.<br /><br />또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신설되는 영장심의위원회를 통해서입니다.<br /><br />확대될 경찰권에도 제한을 뒀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의 '무혐의' 종결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이 반드시 재수사를 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과 경찰의 재수사 요구와 재송부가 무한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한국당은 공수처가 독일 나치 정권의 정치경찰, 한국판 게슈타포가 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 "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악법입니다. 태생적으로 중립적일 수 없는 공수처를 우리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."<br /><br />제1야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, 4+1 협의체의 계획대로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 최종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. (yey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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