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세월호 유가족 사찰' 전 기무사 간부들 1심 유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세월호 유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군사 재판에 넘겨진 기무사 간부들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이들의 사찰 지시가 유가족들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방준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무사 간부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당시 610기무부대장이었던 소강원 소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소강원 소장이 부대원에게 세월호 유가족 동향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사찰 지시는 기무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, 유가족들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또 부대원과 기무사 지휘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병철 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이들은 세월호 참사 직후 기무사령관, 참모장 등과 공모해 소속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기무사에서 계엄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숨기려한 혐의를 받는 전 기무사 간부들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계엄 문건을 은폐하려고 한 점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. (b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