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비소집으로 아동 안전 점검…수사 연계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내일(26일)부터 초등학교 예비소집이 시작됩니다.<br /><br />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이 기간 아동 안전을 집중 점검하는데요.<br /><br />소재 파악이 안 될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16년 3월, 계모에게 잔인하게 학대받다 사망한 신원영 군 사건은 큰 충격을 줬습니다.<br /><br />초등학교 입학을 하지 않은 것을 계기로 수사가 시작돼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는데, 숨겨진 학대를 너무 늦게 발견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이후 정부는 원영이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초등학교 예비소집 단계부터 아동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올해도 예비소집일에 맞춰 아동 안전 집중점검이 실시됩니다.<br /><br />보호자는 취학통지서에 나와 있는 예비소집 날짜와 시간에 맞춰 반드시 아이와 함께 학교를 방문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올해부터는 학교 여건에 따라 예비소집일이 평일 주간과 저녁, 주말 등 탄력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 날짜와 시간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예비소집에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지 못하면 전화, 가정방문 등이 진행됩니다.<br /><br />학교에서 끝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즉시 관할 경찰서에 해당 아동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만약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초등학교 입학이 어렵다면 학교에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교육부는 시도 교육청, 경찰청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초등학교 입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