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중대한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며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 관계자는 출입기자단에 보낸 의견서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경의 수사 착수 단계부터 공수처에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조직 체계 원리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 측은 공수처는 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돼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일 뿐 전국 단위 검찰과 경찰의 상급기관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검찰은 법무부와 청와대에도 수사 착수를 미리 보고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공수처장이나 검사를 임명하는 현재 법안 구조에서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+1 협의체는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자의 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해 수정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[chosh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2523355061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