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정 앞둔 공수처법안 공개…어떤 내용 담았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민주당을 비롯한 '4+1' 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.<br /><br />오늘(26일)부터 시작되는 새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인데요.<br /><br />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박현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4+1 협의체'가 공개한 공수처법 '최종안'을 보면,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는 대한민국 고위공직자가 총망라됐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과 국회의장, 대법원장 등 3부 요인과 국회의원, 광역단체장, 판·검사, 경무관 이상 경찰관, 장성급 장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.<br /><br />현직뿐만 아니라 퇴직자도 수사 대상입니다.<br /><br />해당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범죄일 때는 가족도 수사 대상이 되는데, 대통령의 경우에는 4촌 이내 친족도 포함됩니다.<br /><br />그러나 공수처의 기소 대상은 판·검사와 고위 경찰로 제한했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법 대표 발의자인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권한 제한, 수사·기소권 분리 원칙에 따라 수사와 기소, 재판의 주체로만 기소 대상을 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장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.<br /><br />대통령의 '선택'을 받게 될 최종후보자는 '후보추천위'를 거쳐 선별됩니다.<br /><br />총 7명으로 꾸려지는 추천위가 협의를 거쳐 처장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,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구조입니다.<br /><br />추천위는 법무부 장관, 법원행정처장, 대한변협회장, 여당 측 추천 인사 2명, 야당 측 추천 인사 2명,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, 추천자 의결을 위해서는 추천위 7명 중 6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.<br /><br />때문에, 야당 측 인사 2명 중 적어도 1명으로부터 찬성표를 얻어야 후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는 최대 85명 규모로 꾸려집니다.<br /><br />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검사를 25명, 수사관을 40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일반 행정직 정원은 최대 20명입니다.<br /><br />공수처 검사는 재판, 수사, 또는 조사 실무 경력을 5년 이상 갖춰야 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는 애초 검토된 10년에 비해선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것입니다.<br /><br />검사 인력의 용이한 확보와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데, 이에 대해 한국당은 민변 출신 같은 특정 법조인을 임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법안은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이 수사처의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행위나 자료제출 요구, 지시, 의견제시, 협의는 물론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것인데,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법안은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법안은 또 검찰과 경찰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이 경우, 공수처장은 추후 수사개시 여부를 해당 기관에 회신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하게 되면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. (hwp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