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 5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했습니다. <br /> <br />심재철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대체복무 제정법과 병역법, 형사소송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등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법안 4건과 포항지진 특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, 국방부는 대체복무 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안의 개정이 올해 안에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[woo72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22618083120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