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, ’한일 위안부 합의’ 내용 발표 <br />’최종적·불가역적 해결’ 언급…피해자들 반발 <br />당시 한일 합의 ’공권력 행사’로 판단할지 관심<br /><br /> <br />지난 2015년,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'한일 위안부 합의'가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. <br /> <br />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헌법 소원을 낸 지 3년 9개월 만으로, 헌재 판단에 따라 한일 외교 관계에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5년, 박근혜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 간의 합의 내용을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일본이 100억 원을 내놓으며 정부 차원의 책임은 언급했지만, 최종적·불가역적 해결이란 단서가 붙어 비판이 거셌습니다. <br /> <br />[윤병세 / 당시 외교부 장관 (지난 2015년) :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.] <br /> <br />피해자의 의견 수렴도 없었다며 반발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 등 41명은 이듬해 3월, 한일 합의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3년 9개월간의 심리 끝에 헌법재판소가 오늘 '위안부 합의'의 위헌 여부를 결정합니다. <br /> <br />쟁점은 크게 두 가지. <br /> <br />먼저 당시 합의를 '공권력의 행사'로 볼 수 있는 지입니다. <br /> <br />헌법소원 심판은 '공권력 행사' 여부를 판단의 기본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외교부는 지난해 6월, 박근혜 정부 당시 합의에 절차와 내용상 많은 문제가 있었단 점은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조약이 아닌 '외교적 합의'였을 뿐, 이를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며 헌재에 소송을 각하해달라는 답변서를 내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은 청구인인 피해 할머니들의 기본권이 실제로 침해됐는지 여부입니다. <br /> <br />할머니들은 합의로 인해 배상청구권이 막혔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물론, 합의 과정에서 배제돼 알 권리 역시 침해됐다고 주장합니다. <br /> <br />반면 외교부는 외교 당국 사이의 정치적 선언이었던 만큼, 개별 배상청구권 등 기본권은 직접 침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1년 헌재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만큼,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재협상에 나서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4년 만의 선고를 앞두고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는 일본 정부가 사과할 수 있도록 위헌 판단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미향 / 정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2700211846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