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 "조 전 장관이 비리 알고도 감찰 중단 지시" <br />조 전 장관 "정무적 책임만 있을 뿐" <br />구속영장 기각되면서 검찰 당혹감 확산 <br />’여권 인사의 구명 청탁 의혹’ 수사 확대 가능성<br /><br /> <br />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원도 직권남용 혐의 자체는 소명된 것으로 판단한 만큼,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4시간이 넘게 진행된 영장 심사 과정에서의 핵심 쟁점은 직권남용 혐의의 성립 여부였습니다. <br /> <br />조 전 장관 측이 일관되게 법적 책임을 부인한 만큼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가 소명되느냐가 관건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시장의 중대한 비리를 알고도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걸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이 과정에서 여권 인사들의 구명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다수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맞서 조 전 장관 측은 민정수석 고유의 권한에 따른 조치였으며, 정무적 책임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 구명 청탁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칠준 / 조국 前 장관 변호인 : 조 민정수석은 누구로부터 청탁 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박형철 비서관이나 백원우 비서관으로부터 여기저기 청탁성 전화들이 온다는 얘기들을 전해 들었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예상과 달리 법원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은 일단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도 법원이 조 전 장관의 직권 남용 혐의가 소명됐고, 특히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점에 주목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입장에선 수사를 이어가기 위한 기본적인 동력은 확보했다는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검찰은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과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놓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 과정서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의 구명 청탁 의혹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구속 위기를 넘긴 조 전 장관 측은 영장 심사 결과에 일단 침묵을 지켰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심사 과정을 통해 검찰의 핵심적인 증거를 직접 확인한 만큼, 양측의 법리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차유정입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2704335165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