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'국회 100m 집회 금지' 대안법 시급…경비 비상

2019-12-26 1 Dailymotion

'국회 100m 집회 금지' 대안법 시급…경비 비상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의사당 100m 이내 장소에 대한 집회 시위 금지 조항은 내년 1월 1일부로 효력을 잃습니다.<br /><br />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현재로선 개정안 통과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집회를 관리하는 경찰은 초긴장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장보경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현행 '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'은 국회의사당 경계 100m 이내에서는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어기면 관할 경찰서장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고 집회 주최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"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"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올해까지 조항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이달 31일까지 집시법 11조를 개정해야 하지만 관련 법안들은 상임위에서 계류 중입니다.<br /><br />패스트트랙 등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계속되면서 사실상 개정안의 연내 통과는 힘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, 경찰은 국회 기능을 직접 저해하거나 시민 불편을 크게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집회 등에 대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질서 유지를 강화하는 것 외엔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.<br /><br />경찰은 모든 위험성에 대해 사전 대비를 하고 있다며, 가능한 조치와 법적 내용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. (jangb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