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 ’한일 위안부 합의’ 헌법소원 각하 <br />"정치의 영역…헌재 판단 대상 아니다" <br />"구체적 법적 권리·의무 생기는 내용도 포함 안 돼"<br /><br /> <br />지난 2015년 발표된 한일합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위헌 여부를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·외교적 합의로 피해자들의 법적 지위에도 영향이 없다며,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피해 할머니와 유족 등이 지난 2015년 발표된 '한일 위안부 합의'에 반발하며 낸 헌법소원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는 3년 9개월간의 심리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한일 합의는 '정치적 합의'로,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도 정치의 영역에 속해 위헌 여부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우선 당시 합의가 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약이 아닌 '비구속적 합의'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약속은 분명하지만, 합의가 구두로 이뤄진 데다 조약체결 절차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양국에 구체적인 법적 권리나 의무가 생기는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일본 정부가 사죄와 반성을 표시한 부분도 국가의 책임이 빠져 있고, 일본군 관여의 강제성이나 불법성도 명시돼있지 않아 법적 의미를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합의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만큼,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고 보기 어렵고, 이에 따라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합의 이후에도 일본 정부가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해결됐다며 법적 책임을 부인하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들을 대리한 민변 측은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, 합의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헌재의 판단으로 정부에 더 강한 대응을 요구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동준 변호사 / 민변 과거사위원장 : 공식적 협상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하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단초를 마련한 게 아닌가….] <br /> <br />외교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 회복, 상처의 치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경국[leekk0428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2722115018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