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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·경 영장청구권 전쟁…"남용 vs 독점"

2019-12-28 0 Dailymotion

검·경 영장청구권 전쟁…"남용 vs 독점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영장청구권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경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는 반면 경찰은 검찰의 수사 통제권에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무슨 이야기인지 김경목 기자가 배경을 살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최근 숨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출신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 쟁탈전으로 비화된 검찰과 경찰의 해묵은 갈등.<br /><br />상대를 향한 압수수색 시도 배경에는 바로 영장청구권이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경찰의 수사권 남용과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, 경찰은 검찰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청구권을 이용해 권력을 남용한다고 맞서왔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률은 28.9%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기각률 17.4% 보다 높습니다.<br /><br />범죄·비위로 5년간 검찰과 경찰이 상대방 청사를 서로 압수수색한 건수는 검찰이 16차례인 반면, 경찰은 한 차례도 없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이런 사례를 예로 들며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는 "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"고 명시된 상황.<br /><br />그럼에도 검찰은 "경찰 수사력 남용 우려"를 고수하고 있고, 경찰은 "고검 산하 영장심의위에 대한 검찰의 통제력은 그대로일 것"이라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사실상 수사 개시권으로도 통하는 영장청구권, 면죄부 쟁탈전이 아니냐는 비판 속에 검찰과 경찰, 양측의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. (m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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