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출가스 인증 서류를 변조하거나 변경보고를 하지 않아 수백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BMW코리아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행정법원은 BMW 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583억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환경부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사실이 적발된 BMW코리아에 과징금 583억 원을 매기면서 '인증받지 않은 경우'에 해당하는 법령을 적용해 과징금 부과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과징금 부과 근거가 된 대기환경보전법은 지난 2016년 '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·판매한 경우'에도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됐지만, 환경부는 이를 처분 사유로 삼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다만 부정인증과 별도로 BMW코리아가 차량 3종에 대한 변경 보고 의무를 어긴 데 대해서는 과징금 44억 원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BMW코리아는 국내에 판매한 수입 차량 28개 차종에 대해 배출가스 인증 서류를 변조하고, 3종에 대해서는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재작년 환경부로부터 인증 취소와 함께 과징금 583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BMW코리아는 환경부가 과징금을 부과한 근거로 삼은 법 조항이 BMW코리아 사정과 맞지 않아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2809543020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