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당 의원들 피선거권 박탈 위기 <br />총선 당선 이후 재판 결과 따라 의원직 상실 위기 <br />’국회법 위반’ 한국당 측, 공천 놓고 고심할 듯<br /><br /> <br />무더기로 기소된 한국당 의원들 대부분에게 국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는데요. <br /> <br />국회법 위반의 경우,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만큼, 재판 결과에 정치적 명운을 걸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형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물론,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들에게 모두 적용된 혐의 가운데 하나가 국회법 위반입니다. <br /> <br />공판을 열지 않고, 서면 심리로 재판하는 간이 절차인 '약식 기소'로 처분한 의원들 대부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회의 방해 등 국회법 위반 혐의의 경우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. <br /> <br />당장 오는 4월로 예정된 총선 전에 대법원 판결까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, 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혐의로 현역 의원 20여 명이 기소된 한국당 측이 총선 공천을 놓고 고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 역시 이런 상황을 고려해, 기소 시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4월 총선이 예정돼 있는 점을 고려해, 정당 공천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가능한 서둘러 기소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, 이른바 '공수처법'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전격 기소한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 논리라면, 검경수사권 조정안 통과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왜 처리했느냐는 비판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권 행사를 예고한 것과도 전혀 무관하다며,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고 수사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이례적으로 수사 결과 발표를 하며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다고 거듭 해명했지만, 현역 의원 무더기 기소로 파장이 큰 만큼 관련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형원[lhw90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0219335700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