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해에도 지난 12·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 가운데 하나로 수상한 자금 출처나 탈루 혐의 등에 대한 정부의 조사가 강화됩니다. <br /> <br />또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'다중이용 건축물'의 불법 증축 등으로 인한 붕괴나 화재 예방을 위한 관련 규정도 바뀝니다. <br /> <br />올해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 내용, 김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7월, 광주의 한 클럽이 붕괴돼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수사 결과, 불법 증축이 문제였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부터는 이런 다중이용 건축물의 붕괴나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이 강화됩니다. <br /> <br />다중이용 건축물은 준공 후 5년 이내에 처음으로, 이후 3년마다 안전점검을 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안전점검 주체는 지자체장이 지정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또 연 면적 천㎡ 이상,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을 해체할 때는 계획서를 작성해 허가와 감리를 받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물 정기점검 규정은 오는 5월부터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고가 주택에 대한 자금 출처와 탈루 혐의 등을 살피기 위한 부동산 실거래 상설 조사팀이 만들어지고, 특별사법경찰 인력도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[이문기 /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: (부동산 실거래) 상설조사팀은 전담 조사 기구로서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 등 사법적 조치와 실거래에 대한 직권 조사, 또 관계기관 수사 공조 등을 실시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간도 대폭 줄어듭니다. <br /> <br />다음 달 21일부터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나면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또 미세먼지 등 환경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연 면적 천㎡ 이상의 모든 공공건축물은 에너지 자립률 20% 이상 등을 달성한 제로에너지 건축으로 조성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현우[hmwy12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10405343731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