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부정클릭으로 경쟁사 순위 하락' 60대 벌금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포털사이트 광고란에서 경쟁업체들의 순위를 떨어뜨리기 위해 부정클릭에 가담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문서감정원을 운영하는 60대 남성 A 씨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파워링크 광고란에 올라있는 경쟁업체 사이트를 부정 클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네이버 파워링크 광고는 광고주가 설정한 키워드가 검색됐을 때 동종업계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순서대로 노출되는데 이용자의 클릭 횟수에 따라 광고주의 선불금이 차감됩니다.<br /><br />A 씨는 경쟁사의 선불금이 모두 소진돼 파워링크 검색 순위에서 아예 사라지게 되는 것을 노렸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 A 씨는 사무실과 자택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'필적감정' 등의 단어를 검색한 뒤 모두 3곳의 경쟁사 사이트를 1,000차례 넘게 '부정클릭' 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네이버의 자체 필터링 시스템에 의해 A 씨의 클릭 대부분은 무효 클릭으로 처리됐고, 광고주에 대한 요금 부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"실제로 사이트 방문 의사 없이 경쟁사에 광고비가 과금되게 하기 위해 클릭한 점"에 주목했습니다.<br /><br />따라서 "(A씨의) 부정클릭으로 경쟁사들의 광고업무가 방해 받았다"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유효 클릭으로 인정된 25차례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