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큰 손' 장영자 징역 4년…항소심 선고 불출석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역대 최대 규모인 7,000억원대 어음사기로 알려진 '큰 손' 장영자 씨가 또 다른 사기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현재 구속수감된 장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오늘(6일) 항소심 선고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전두환 정권 시절이던 1983년,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인 7,000억원대 어음사기 사건 이후 구속과 석방을 반복해 온 장영자 씨는 2018년 1월 다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장 씨의 구속은 사기 혐의로만 4번째.<br /><br />세 번째 옥살이 이후 마지막으로 교도소를 나온 지 반년 만에 다시 사기를 저지른 혐의가 드러난겁니다.<br /><br />장 씨는 2015년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"남편 고 이철희 씨 명의의 재산으로 불교 재단을 만들려는데, 상속을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"는 등의 이유를 대며 지인들로부터 6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항소심 재판부는 "오랫동안 심리를 해왔지만 (장 씨의) 사기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제출됐다"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해온 장 씨는 감기몸살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선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재판부는 "(장 씨가) 작년부터 계속 선고 때 출석하지 않는다고 얘기했고, 구치소가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여러차례 출석을 종용했지만 불출석했다"며 선고를 내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세 차례의 구속으로 모두 29년의 수감생활을 한 장 씨.<br /><br />올해 76살인 장 씨는 다시 4년의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