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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과세…5월 신고해야

2020-01-07 1 Dailymotion

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과세…5월 신고해야<br /><br />전·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다주택자들은 올해부터 연 임대소득이 2,000만원 이하라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.<br /><br />국세청에 따르면 2,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까지는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지난해 분부터는 과세 대상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월세를 받는 2주택자는 물론, 보증금이 3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소득을 신고하고 산출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국세청은 월세 세액공제 및 현금영수증, 임대차 계약신고, 전세권 등기 정보를 토대로 신고내용을 검증해 탈루 사실이 드러나면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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