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, 총선 앞두고 선거범죄 양형기준 상향<br /><br />오는 4월 총선을 앞둔 가운데 선거범죄에 대한 벌금형이 더 무거워집니다.<br /><br />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어제(6일)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범죄의 벌금형 양형기준을 높이기로 최종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며 후보자를 매수한 경우에는 기존 1,500만원에서 2,500만원으로, 당내경선 관련 매수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등으로 각각 벌금형 상한이 높아졌습니다.<br /><br />또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 비방 범죄도 권고 형량을 높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