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, 미성년 성착취물 범죄 양형기준 마련 착수…"처벌 강화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박사방 등 일명 n번방 사건에 대한 공분이 커지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별도의 양형기준도 없는데요.<br /><br />대법원이 조만간 이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텔레그램 메신저에서 '박사방' 등 성착취물을 제작 유통한 일명 'n번방 사건'<br /><br />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·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·상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, 소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실제 처벌은 낮아 비판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형기준도 없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오는 20일로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적절한 형량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6월쯤 새로운 양형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은 "아동성착취로 돈 버는 바퀴벌레들을 박멸 시킬 수 없는 법이 만든 결과"라며 처벌 수위가 낮은 국내 법을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김영란 양형위원장을 직접 면담하고 현실에 맞는 양형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 "새로운 범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 맞는 양형 기준을 마련하고, 그것은 법의 입법 취지, 국민들의 상식, 범죄를 근절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."<br /><br />대법원이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새 양형기준을 마련할 지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