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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월호 순직 기간제교사 사망보험금 소송 또 패소

2020-01-08 0 Dailymotion

세월호 순직 기간제교사 사망보험금 소송 또 패소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 희생된 교사의 유족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기간제 신분이라는 이유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.<br /><br />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세월호 참사 당시 안산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이었던 김초원 교사.<br /><br />침몰하는 배 안에서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 구조활동을 하다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희생됐습니다.<br /><br />당시 김 교사는 비교적 탈출이 쉬운 5층에 있었지만,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공무원 보험은 물론 학생들이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해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자 김 교사의 아버지는 기간제라는 이유로 단체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교육청의 명백한 잘못이라며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2,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법원에 냈습니다.<br /><br /> "교육청에서 감사를 나와서 (기간제교사에게 보험) 가입을 시키지 말아라. 그래서 아예 학교에서 가입도 시켜주지 않고 권하지도 않고 수학여행을 떠난거죠."<br /><br />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"기간제 교원에게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한 명백한 법령해석이 없는데다 교육감의 판단이 차별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"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판결 직후 김 교사의 아버지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김 교사는 세월호 참사 3년이 지난 2017년 7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뒤늦게나마 순직으로 인정받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. (kcg33169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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