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교육청 '교육감 권한 강화' 조례 재의요구<br /><br />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에 '서울시 교육감 행정 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개정안'을 다시 심사, 의결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해당 개정안은 교육감이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나 학교장에게 위임한 행정 권한을 필요할 경우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지난 20일 시의회에서 결의됐습니다.<br /><br />교육감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의 조례 개정이지만, 시 교육청 측은 개정안이 상위법을 위반하고 학교 자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교육계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운동장이나 주차장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